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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양식 | 내 집 지키면서 개인회생 진행 방법 개인회생은 상담을 하고 의뢰하고 싶은 사무실에 맡기게 되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다음 중간에 여러 번 보정명령을 거친 다음에 개시결정이 납니다.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가 열리고 그다음 인가결정이 나고 수년간 동안 계속 변제금을 납입하면서 면책 신청을 통해서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개시결정이란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신청서에 접수할 때 서류를 검토하고 의문점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통해서 보완을 하게 됩니다. 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개시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개인회생의 7~80% 과정을 넘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효력채권자들이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들을 상대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음.개인회생 신청을 접수할 때 금지명령 효력이 발생해 채권자들.. 2024. 9. 20.
부분휴업급여청구서 양식 | 인정 요건과 절차 재해 근로자가 요양을 받아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재해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요양기간에 취업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요양기간 중에 일정 기간, 단기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업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부분휴업급여 제도라고 합니다. 요양기간 동안 일을 해서 받는 급여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일정 기간이나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기 위한 요건 및 절차1. 요양 중 취업사업과 종사업무 및 근로.. 2024. 9. 20.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 | 개인회생, 건보료 감면용 무상거주는 말 그대로 월세나 전세 등 비용을 내지 않고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무상거주는 전, 월세에 대한 지역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걸 소명하라는 내용으로 각종 서류를 요구하는 확인서 중 하나입니다. 법원이 무상거주 확인하는 이유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할 때 신청인의 부동산(자가, 전월세 여부), 자동차, 예금, 보험 등의 목록을 바탕으로 청산가치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 결과에 따라 변제금 또는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2차 서류에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가 있는데, 거주지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감면건보료 감면의 사유로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4. 9. 20.
공실확인서 양식 |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이유 공실 신고는 교통혼잡을 완하 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됩니다. 도로 사용료 부과하기 전 공실임을 양식에 작성(정해진 양식이 없음) 공단 또는 구청에 팩스나 이메일로 첨부하여 보내주면 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공실여부) 납부 이유납부의무자는 소유자(건물주)로 재산세의 일종입니다. 소유하는 건물로 인한 교통유발요금으로 건물이 생기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교통체증이나 도로관리비용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목적물의 공실여부를 확인하여 공실 부분은 차감해 줍니다. 부과대상시설: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개인, 법인 소유지분 160㎡ 이상부담금산정방법: 소유면적(㎡)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부과대상자: 시설물(건물) 소유자 계속도로점.. 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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