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회생은 상담을 하고 의뢰하고 싶은 사무실에 맡기게 되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다음 중간에 여러 번 보정명령을 거친 다음에 개시결정이 납니다.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가 열리고 그다음 인가결정이 나고 수년간 동안 계속 변제금을 납입하면서 면책 신청을 통해서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개시결정이란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신청서에 접수할 때 서류를 검토하고 의문점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통해서 보완을 하게 됩니다. 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개시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개인회생의 7~80% 과정을 넘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효력
- 채권자들이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들을 상대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음.
- 개인회생 신청을 접수할 때 금지명령 효력이 발생해 채권자들은 더 이상 개시결정받은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채권추심 행위를 할 수 없음.
- 개인회생 신청자도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 할 수 없음.
- 국세청이나 국가기관에서 개시결정 채무자에게 체납처분을 할 수 없음.
- 개시결정 채무자 재산에 담보권 설정, 담보권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
내 집을 지키면서 개인회생 진행
내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은 금지명령이 나오면 그 순간부터, 그 후에 금지명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개시결정이 난 순간부터 몇 개월간 원리금을 받지 못합니다. 담보권 설정 시, 예를 들어 '원리금 2회 혹은 3회 납부하지 않으면 임의경매에 들어갈 수 있다'와 같이 약정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개시결정이 나서 인가결정까지도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은행들은 기다렸다가 인가결정이 나옴과 동시에 바로 근저당권으로 임의경매 신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개시결정 효력 때문에 내 개인 집이나 부동산을 지킬 수 없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내 집이나 부동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개인회생 절차 집행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신청 전부터 준비하고 들어가야 개시결정의 효력, 즉 금지명령과 같은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 개인회생 상담
- 신청서 제출
- 보정명령
-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
- 인가결정
- 변제금 납입
- 면책신청
개시신청서(개인회생절차) 첨부
반응형
'소상공인 교육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완강기 사용법 그림 파일 다운로드 | 안내문 첨부 (1) | 2024.09.23 |
---|---|
알람밸브 사용설명서 다운로드 | 오작동 원인 및 세팅 방법 (0) | 2024.09.23 |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 | 개인회생, 건보료 감면용 (0) | 2024.09.20 |
자위소방대 조직표 양식 | 소방대원 편성 및 임무 (0) | 2024.09.19 |
[업무 관리용도] 소방계획서 양식, 작성예시 첨부 | 업무대행 작성 요령 (2) | 2024.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