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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서식

4대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양식 | 작성 예시

by 소공인비즈 2024.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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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또는 사업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대표자 변경 및 보험관계 변경은 4대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대표자 변경 시 변경 방법

대표자 변경 시에는 4대 보험 공통서식을 4대 기관 중 한 곳에 팩스 전송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 자료 자동 연계가 되며,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장은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사업장을 탈퇴 한 다음 새로운 당연적용사업장을 성립하여 그 사업장에 사용자와 근로자를 취득시킵니다.

  1.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 대표자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기재
  2. 직장가입자 상실신고서- 전 대표 상실신고서
  3.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 새 대표 취득신고서

 

작성 방법

  • 사업자개시번호: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업 일괄적용의 경우만 기재합니다.
  • 사용자: 개인사업은 개인사업주, 법인은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사업장: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명칭 변경)
  • 종류(업종): 해당 사업장의 사업내용을 적습니다.
  • 사업의 기간: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적고,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그 밖의 사항: 각 보험의 고유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고, 신고서는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1.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사업장관리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 현황, 영업소 현황"을 관할지사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변동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가 변경된 경우에만 별도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비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변경된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가입대상일 경우에는 사업장(직장)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첨부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보험관계변경신고서(4대보험공통)_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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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13호서식]_국민연금사업장_내용변경신고서¸_건강보험사업장(기관)_변경신고서¸_고용보험보험관계_변경신고서¸_산재보험보험관계_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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