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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또는 사업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대표자 변경 및 보험관계 변경은 4대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대표자 변경 시 변경 방법
대표자 변경 시에는 4대 보험 공통서식을 4대 기관 중 한 곳에 팩스 전송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 자료 자동 연계가 되며,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장은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사업장을 탈퇴 한 다음 새로운 당연적용사업장을 성립하여 그 사업장에 사용자와 근로자를 취득시킵니다.
-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 대표자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기재
- 직장가입자 상실신고서- 전 대표 상실신고서
-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 새 대표 취득신고서
작성 방법
- 사업자개시번호: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업 일괄적용의 경우만 기재합니다.
- 사용자: 개인사업은 개인사업주, 법인은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사업장: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명칭 변경)
- 종류(업종): 해당 사업장의 사업내용을 적습니다.
- 사업의 기간: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에만 적고, 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 그 밖의 사항: 각 보험의 고유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고, 신고서는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사업장관리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의 경우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 현황, 영업소 현황"을 관할지사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의 변동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가 변경된 경우에만 별도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비해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변경된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가입대상일 경우에는 사업장(직장)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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