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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의 경제적 사정, 또는 의도적인 미납 등으로 관리비가 체납되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독촉장을 발부, 지급명령을 신청,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가 있으면 한전에 전기제한공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체납 내용증명 작성법
내용증명 발송
우체국을 통해 사실을 증명해 주는 특수 취급 제도
- 보내는 사람 즉, 관리주체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받는 사람 즉,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는 입주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이름란에는 단 한 명의 수신인 이름만 기입하도록 주의합니다.
- 건물 주소, 입주 날짜, 체납 관리비 총액 등에 맞게 수정합니다.
- 관리비 미납 관련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 내용에 맞게 수정합니다.
- 작성을 마친 문서를 총 3부를 만들어서 우체국을 방문해 내용증명 발송 요청을 하는데 봉투의 주소는 내용증명 주소와 동일
관리비 미납 내용증명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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