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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꼭 필요한 금연스티커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으며, 스티커(표지) 한 장으로 쾌적한 건물 모습과 환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 길거리, 사업공간, 식당,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연스티커입니다.
금연건물 표시 포스터 문구
- 이 장소는 금연구역 및 금연건물입니다.
-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연표시가 없어도 금연이 기본입니다.
-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 시설 및 금연구역 기준에 의거)
- 흡연은 지정된 흡연구역을 이용해 주세요.
- No Smoking Area, No Smoking building.
금연건물 표지 스티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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