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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서식

통상시급 계산기 엑셀 다운로드 | 월 통상임금기준시간수 산출 방법

by 소공인비즈 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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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1개월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 및 기타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 법정수당(연차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통상시급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 통상시급은 통상임금을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월 통상임금기준시간수 산출 예시

  • 1일 8시간, 1주 5일 근로, 1일 무급휴무일, 1일 유급주휴일로 정한 경우
  • 1주 유급시간: 48시간(주휴 8시간)
  • 월통상임금기준시간: 48시간 X 4.345주 = 209
8 8 8 8 8 휴무 주휴

 

  • 5일은 7시간, 1일은 5시간, 총 1주 6주 근로, 1일을 유급주휴일로 정한 경우
  • 1주 유급시간: 47시간(주휴 7시간)
  • 월통상임금기준시간: 47시간 X 4.345주 = 204
7 7 7 7 7 5 주휴

 

  • 1일 8시간, 1주 5일 근로, 1일은 유급휴일(4시간), 1일을 유급주휴일로 정한 경우
  • 1주 유급시간: 52시간(토 4시간+주휴 8시간)
  • 월통상임금기준시간: 52시간 X 4.345주 = 226
8 8 8 8 8 유급휴일 주휴

 

통상시급 계산기 첨부

통상시급 계산기


통상시급 계산기.xlsx
0.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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