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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기간에 관한 진료계획서는 산재 승인 후 증상이 고정되기 전까지는 치료를 해주고 치료가 끝나면 치료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산재의 기본 원리입니다.
주치의 진료계획서가 중요
실무에서는 '정상적인 일을 하기 힘들다'는 사유로 공단이나 자문 의사는 어떤 상병마다 일정한 기간을 두게 됩니다. 중증 질병인지, 절단사고인지, 허리 통증인지, 수술인지에 따라 일정 기간이 넘어가면 상병에 따라 그 치료 기간이 끝났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치의의 사견에 따라 치료 기간의 연장과 연장 가능성은 있지만, 마냥 연장되지는 않으며 증상이 고정되면, 즉 아픈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도 요양기간은 종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진료계획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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