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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사업

[서식]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청서 | 면제대상, 미이수 주의사항

by 소공인비즈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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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 연도에, 짝수 연도 출생자는 짝수 연도에 보수교육 이수 대상이며, 24년도는 짝수년 출생자가 했었고, 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홀수년 출생자만 해당됩니다.

  •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교육주기, 방법)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면제대상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분들은 보수 교육이 면제가 됩니다.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합격확인 자료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속 장기요양기관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적용 예시
24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25년, 26년 보수교육 면제
23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24년, 25년 보수교육 면제

 

교육영역

요양보호사 교육은 대면교육과 온라인 교육으로 나뉘어 있는데, 요양 보호와 생활지원과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은 온라인으로 교육 자체가 없어 무조건 대면 교육을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 선택 시, 8시간의 교육을 채워야 하는 건데, 이 4개의 영역들을 모두 한 과목씩 꼭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보수교육 대상자는 필수영역별 2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데, 만약 8시간 이상을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4개의 필수영역이 모두 포함되지 않게 되면 보수교육은 미이수가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 수강완료 후 당해연도 내 대면 필수교육 완료하여야 이수자로 인정됩니다.(60일 이내 대면 필수영역 수강 권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찾기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육영역 (대면, 온라인)

 

수강료

교육생이 보수교육을 받을 교육기관에 납부하여야 하고, 면제나 할인을 할 수 없습니다.

  1. 대면교육: 8시간 36,000원(4시간 18,000원)
  2. 온라인교육: 4시간 12,000원
  3. 온라인+대면교육: 온라인 4시간(12,000원) + 대면 4시간(18,000원)

 

교육시간 인정 급여비용 신청

교육 이수일 당시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한 요양보호사가 대상이며, 산정기준은 대면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해 2년에 1회 최대 95,000원 산정됩니다.

  • 대면 8시간: 95,000원 (대면 4시간: 47,500원)
  • 신청방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 당시 근무했던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기관으로 '보수교육 이수증' 제시합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청서(개인) 첨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청서(개인) 양식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청서(개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청서(개인).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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