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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7가지 노른자 노동법
근로계약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 |
근로계약기간 | 위반시 항목당 과태료 50만원 |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에 한정) |
|
근로시간·휴게시간 | 위반시 항목당 과태료 30만원 |
휴일·휴가 | |
근로장소·업무장소 |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 소정 근로시간 |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 |
일반근로자 -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 |
일반근로자 - 법정 근로시간내에서 체결 |
연소근로자(18세 미만) - 1일 7시간, 1주 365시간 |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보다 짧을 경우 |
유해위험작업 근로자 - 1일 6시간, 1주 34시간 |
임금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
산정방법
시간급 = 월급으로 정한 임금 /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산정의 기초로 지급되는 경우
- 해고예고수당
- 휴일, 연장, 야간근로수당
-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평균임금: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를 나눈 금액
산정방법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산정의 기초로 지급되는 경우
- 퇴직금
-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최저임금
- 최저임금액: 25년 기준 - 시간급 10,030원, 월 환산액(2,096,270원)
- 산입범위: 매월 지급되는 임금
-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
- 감액적용: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 수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모성보호
직장 내 괴롭힘
-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가해자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이 경우 징계 등 조치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을 것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는 일정기간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월급제 근로자
- 요건: 상시근로자 4인, 월급제(월 250만 원), 주 40시간 근무
- 산정예시: 월 209시간에 대한 임금 [시급: 11,961,72원(250만 원/209시간), 통상임금: 95,693,76원
해고예고수당
- 통상일급(95,693.76원) x 30일분 = 2,870,812원
단시간 근로자
- 요건: 시급 10,030원, 월(4h) / 수(7h) 근로, 4주간 소정근로일수(20일)
- 산정예시: 통상일급(36,108원) = 10,030원 x 3.6시간 [(18시간*4주)/(20일)]
- 해고예고수당(1,083,240) = 6,108원 x 30일
퇴직급여제도
근로자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산정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
산정예시
- 월 250만 원, 근무기간 23.2.1~25.6.30
퇴직금 = 82,417원 x 30일 x 881일 / 365일 = 5,967,894원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첨부
2025년 소규모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_웹용.pdf
10.7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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