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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사업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노른자 노동법 다운로드

by 소공인비즈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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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7가지 노른자 노동법

근로계약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기간제·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근로계약기간 위반시 항목당
과태료 50만원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에 한정)
근로시간·휴게시간 위반시 항목당
과태료 30만원
휴일·휴가
근로장소·업무장소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
일반근로자
-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
일반근로자
- 법정 근로시간내에서 체결
연소근로자(18세 미만)
- 1일 7시간, 1주 365시간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보다 짧을 경우
유해위험작업 근로자
- 1일 6시간, 1주 34시간

 

임금

  •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
산정방법
시간급 = 월급으로 정한 임금 /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산정의 기초로 지급되는 경우
- 해고예고수당
- 휴일, 연장, 야간근로수당
-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평균임금: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를 나눈 금액
산정방법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산정의 기초로 지급되는 경우
- 퇴직금
-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최저임금

  • 최저임금액: 25년 기준 - 시간급 10,030원, 월 환산액(2,096,270원)
  • 산입범위: 매월 지급되는 임금
  •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
  • 감액적용: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 수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모성보호

직장 내 괴롭힘

  •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가해자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이 경우 징계 등 조치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을 것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는 일정기간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월급제 근로자
- 요건: 상시근로자 4인, 월급제(월 250만 원), 주 40시간 근무
- 산정예시: 월 209시간에 대한 임금 [시급: 11,961,72원(250만 원/209시간), 통상임금: 95,693,76원

해고예고수당
- 통상일급(95,693.76원) x 30일분 = 2,870,812원

단시간 근로자
- 요건: 시급 10,030원, 월(4h) / 수(7h) 근로, 4주간 소정근로일수(20일)
- 산정예시: 통상일급(36,108원) = 10,030원 x 3.6시간 [(18시간*4주)/(20일)]
- 해고예고수당(1,083,240) = 6,108원 x 30일

 

퇴직급여제도

근로자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산정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

산정예시
- 월 250만 원, 근무기간 23.2.1~25.6.30
퇴직금 = 82,417원 x 30일 x 881일 / 365일 = 5,967,894원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첨부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노른자 노동법 ❘ 고용노동부


2025년 소규모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_웹용.pdf
10.7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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