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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세탁기를 잘못 설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세탁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욕실이나 화장실 또는 주방에 세탁기를 설치합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 앞베란다(발코니)에 세탁기를 설치하는 경우 필히 체크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세탁기를 우수관에 연결하면 안 되는 이유
세탁기는 반드시 오수관에 연결 설치해야 합니다. 앞 베란다에 있는 하수관은 대부분 빗물만을 배출하는 우수관입니다. 세탁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배출하게 되면 하천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 우수관에 세탁 폐수가 섞이게 되면 불순물로 인해 우수관로가 막혀 역류 현상이 생기면서 저층 세대에 소음, 악취, 거품, 하수구 막힘, 물 넘침 등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겨울철에는 영하의 기온에서 세탁 폐수로 인한 우수관로의 동결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더 많은 피해를 초래합니다.
불법 및 과태료
우수관과 세탁기 연결 설치는 불법입니다. 하수도법 30조에 의거한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우수관 오수관 차이점
우수관은 빗물이 흐르는 하수관으로 건물의 옥상 빗물받이를 통해 받은 빗물만을 내보내는 관입니다. 우수관으로 통해 배출된 물은 하천으로 바로 흘러가며, 오수관은 생활하수를 흘려보내는 하수관입니다. 오수관을 통해 배출된 생활하수는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며 정화처리를 거쳐 하천으로 배출됩니다.
앞 베란다 발코니 세탁기 사용금지 안내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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