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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 선임자: 관계자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 300만 원 이하 벌금)
- 선임 기한: 30일 이내
- 선임신고 기한: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소방본부장·소방서장)
- 기간 내에 선임신고 하지 않은 자: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 게시하지 않은 자: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선임 연기
1. 대상
-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관계인
- 3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관계인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관계인
2. 사유
강습교육이나 자격시험이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선임연기 기간 중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자: 관계인
4. 절차
- 관계인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연기신청서를 제출
- 소방본부장·서장은 3일 이내 선임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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