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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 담배 냄새가 주로 많이 나는 곳은 화장실이 대표적입니다. 화장실 천장에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집마다 연결된 공용 배관으로 옥상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댐퍼가 있으면 담배 냄새를 막을 수 있지만 안 되어 있다면 그대로 역류해서 냄새가 내부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환풍구 담배 연기 실내 유입
실내 흡연 때문에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담배 냄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장치로 화장실에는 일반 댐퍼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실리콘 처리가 안 된 댐퍼는 댐퍼 입구가 쉽게 움직여 냄새가 잘 들어옵니다.
전동 댐퍼 설치
날개 주변에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어서 공용 배관을 통해 들어오는 담배 냄새나 악취를 차단해 주고 환풍기가 가동되면 댐퍼가 열리면서 냄새를 바깥으로 배출하게 되고, 환풍기가 중단되면 댐퍼가 닫히면서 배관 입구를 차단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실내 흡연 때문에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흡연 중단을 권고하는 규정은 있지만 법적 제재 수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층간 소음과 마찬가지로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필요합니다. 집안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대상이 아니며, 금연 지정 구역이 존재하는 아파들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과 같은 지정 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장실 금연 안내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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