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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및 아파트의 CCTV 열람 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와 제삼자가 함께 촬영된 영상을 열람할 경우에는 제삼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모나이크 등 비식별처리를 한 후 열람을 실시합니다.
공동주택 CCTV 영상정보 신청 방법
상기의 녹화영상정보 열람 등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정보주체(신청인)는 해당사항에 한하여 가능함을 인지하고 CCTV 영상정보 존재확인, 열람, 제공을 신청합니다.
1. 급박한 생명, 신체, 부당한 재산상 이익 침해
2.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공문, 영장 필요) 등
주의사항
- 열람 및 제공 시 타인정보는 모자이크처리 등 비식별화 조치 후 가능
- 개인정보 처리자는 용의자 등을 추적, 색출하거나 명령, 강제할 법규상 근거가 없어 존재확인 후 통보만 가능
CCTV 녹화영상정보 열람 신청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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