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상공인 지원서식

인테리어 공사 서약서 양식 다운로드 | 계약 시 7가지 주의사항

by 소공인비즈 2024. 9. 27.
반응형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은 적게는 몇 천, 많으면 억 단위 금액이 넘어가는 계약에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여 정당한 인테리어 시공을 받고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인테리어 계약 전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인테리어 업체 추천받기

해당 업체와 직접 공사를 해본 분들의 경험과 내용을 추천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팅부터 현장 진행 과정, 공사 후 A/S 과정까지 지켜보고 만족했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2. 현장실측

정확한 현장 실측은 인테리어의 첫 번째 기본이며, 건물 도면을 가지고 물량 산출을 합니다. 도면은 큰 치수만 나와있으며, 상세 치수는 다 빠져있습니다. 그 도면으로 물량 산출을 해서 견적을 낸다고 하면 정확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미팅 시 현장 실측을 꼼꼼히 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3. 실내건축 공사업 면허 유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해당 건설업 면허(실내건축공사업종)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것을 위반할 시, 면허 없이 공사를 하게 되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내고 하는 업체보다 없이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4. 상세 견적서 확인

견적 자체가 통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견적서에는 자세한 수량, 인원, 단가 등이 생략되어 있으며 추후 구체적인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계약 전 꼭 상세견적서를 받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5. 공사 전 3D 시안 확인

CAD 도면, 평면도나 입면도만 보고 계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마감했을 때, 내가 기대한 모습이랑 완전 다른 이미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3D 시안을 보고 완공됐을 때 이미지와 느낌을 확인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6. 하자보증증권 발급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준공검사 또는 검수가 끝난 후, 하자보증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업체가 고객의 하자보수요청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객이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 1년간 하자를 책임지겠다는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상 끝나고 나서 1년간의 하자보증증권을 끊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7. 계약할 인테리어 회사 방문

도면 미팅이나 계약할 때 인테리어 업체 사무실에 가서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하실 때, 그 업체에 한 번 이상은 방문하셔서 업체의 대략적인 윤곽과 분위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서약서 첨부

인테리어 공사 서약서 양식
인테리어공사 서약서


인테리어공사 시행시 서약서.hwp
0.14MB

 

 

 

 

 

세대 인테리어 공사 착공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견적서 작성

인테리어 직영공사나 반 셀프 인테리어 공사도 산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직 또는 작업자분들이 본인의 부주의로 다쳤다고 해도 모든 책임은 현장의 주인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

powered-b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