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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비상구 즉, 각 층에 설치된 방화문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염 및 유독가스의 확산을 방지하는 소중한 생명문으로 항상 닫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화재 시 방화문이 개방되어 있으면 계단으로 유독가스가 유입되기 때문에 대피가 어렵고,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방화문 유지 요령
방화문은 화재 시 유독가스와 연기가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방어선으로 환기를 이유로 고정끈이나 고임목을 고여서 열어 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 방화문은 항상 닫힘 상태로 유지합니다.
- 방화문 앞, 계단 및 통로상에 자전거 등 물건을 쌓아 놓지 않습니다.
- 각 세대 내 소방시설(소화기, 주방자동확산소화기 등)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훼손하면 안 되며, 고장이 나면 즉시 수리하거나 구입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방화문 고임목 거치 금지 안내 내용
- 방화문의 본래 기능을 방해하는 도어체크 훼손 및 말발굽, 쐐기 설치 행위는 소방관계법령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상계단은 화재발생 시 긴급대피 공간으로 사용되므로 세대의 물건을 내놓아서는 안되며, 세대물건 방치 시 소방관계법령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화문 개방금지 안내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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