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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이 승강기나 복도, 단지 내 보도블록, 화단 등에 배설물을 방치하는 행위, 동물로 인해 공용 부분으로 의 통행에 어려움을 주는 행위, 동물이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공공주택의 관리규약으로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반려동물 에티켓 예시
- 산책 시에는 가슴줄·목줄 등을 착용해 줍니다.
- 외출 시 배변봉투를 챙겨 배설물은 반드시 치워줍니다.
- 맹견 또는 공격성을 보이는 반려견은 외출 시 입마개를 착용해 줍니다.
반려동물(반려견) 산책 불가 안내문
1. 반려동물의 적용대상 공간: 공용 계단, 공용 복도, 어린이놀이터, 엘리베이터, 화단, 키즈스테이션, 커뮤니티시설, 시니어하우스, 지상/지하주차장, 산책로, 지상공간(지상 2층 포함) 등 아파트 전체 공용부 공간 및 시설에서 입장, 산책, 대기 등 불가.
2. 반려동물의 적용대상 공간에는 반려동물 유해물질(구서용 약품, 유박비료, 뱀기피제, 광견병 미끼 등)이 존재함을 인지한다.
3. 반려동물의 보호자로 출입, 이동, 대기 등을 하는 경우 생활지원센터, 보안요원, 아파트시설 관리자 등의 요구가 있을 시 반려동물의 보호자는 동, 호수를 확인해 주어야 할 의무 있음.
반려동물의 단지 내 이동방법
- 어린이놀이터, 키즈스테이션, 커뮤니티시설, 산책로 이동 불가
- 출입구를 이용한 외부 출입 및 차량 탑승 등을 위한 최단 경로로 이동
- 반려동물이 탈출할 수 없는 보호장치(가방, 케이지 등)를 사용하여 이동
반려견 에티켓 안내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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