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00 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에서는 주차 면수의 5%를 전기차 충전 시설로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지어진 구축 아파트도 전체 주차 대수의 2%에 충전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지난 오래된 아파트 경우 전기차 충전 전기 용량을 감당하지 못할 우려도 있습니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안전수칙
전기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수칙을 공고 각별히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 급속충전 보단 완속충전: 급속충전은 전기차량의 배터리에 많은 영향을 주며, 단시간에 많은 전기를 투입하기에 화재 발생 위험 증가
- 차량과 커넥터 연결상태 확인: 차량의 충전구와 커넥터가 정확히 연결되었는지 확인, 충전 중 임의로 커넥터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 배터리 충전은 85%까지만: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발생 방지를 위해 배터리는 85%까지만 충전, 충전 후 커넥터 분리
- 차량 충전 시 물기 주의: 전기차는 전자제품, 젖은 손이나 물기 있는 상태에서 충전 금지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수칙 안내문 첨부
반응형
'소상공인 지원서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야간 경비 순찰 일지 양식 | 순찰 절차 및 기록 방법 (0) | 2024.09.06 |
---|---|
비화재보 사고보고서 양식 | 오경보 조치 방법 (0) | 2024.09.06 |
하나은행 일괄처리(지급) 요청서 서식 다운로드 | 주의사항 (1) | 2024.09.05 |
소방시설등 작동점검 종합점검표 양식 | 점검 시기, 결과 이행보고서 (0) | 2024.09.04 |
승강기사용료 영수증 서식 | 공동주택 아파트 (1) | 2024.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