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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등)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의무로 점검서식을 신설하게 되어 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점검표 작성 방법
- 점검결과는 O(적합), X(부적절), /(해당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 전기차 충전기는 모델명이 동일하기에 완속기 개수에 따라 서식에 표기합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작성
- 안전 공사 검사 시 전기차 충전 장치 점검표 제출 필요
- 전선 및 배선 상태 확인: 전선 규격, 과부하 및 손상 여부 - 손상 및 노후화된 경우 즉시 교체
- 차단기 동작 상태: 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 차단기 동작하는지 테스트 후 이상 있을 경우 교체
- 접지 저항 측정: 접지저항 측정 후 충전설비의 안전성 확보 - 기준치 이내인지 확인, 보강 작업이 필요한 경우 즉시 조치
- 충전부 노출 여부: 충전부 노출되지 않도록 확인 - 노출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
- 배수 시설 및 차량 충돌 방지 조치: 충전시설 주변 배수시설과 충돌방지 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
과태료
- 10만 원/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 10만 원/ 전기차 충전구역 내 장시간 주차 행위 (완속 14시간 초과, 급속 1시간 초과)
- 10만 원/ 충전시설 주변 물건 적치 및 주차 행위
- 10만 원/ 충전구역 내 물건 적치 및 충전 방해 행위
- 20만 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점검기록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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