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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점검표 다운로드 |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과태료

by 소공인비즈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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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등)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의무로 점검서식을 신설하게 되어 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점검표 작성 방법

  • 점검결과는 O(적합), X(부적절), /(해당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 전기차 충전기는 모델명이 동일하기에 완속기 개수에 따라 서식에 표기합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작성
  • 안전 공사 검사 시 전기차 충전 장치 점검표 제출 필요
  1. 전선 및 배선 상태 확인: 전선 규격, 과부하 및 손상 여부 - 손상 및 노후화된 경우 즉시 교체
  2. 차단기 동작 상태: 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 차단기 동작하는지 테스트 후 이상 있을 경우 교체
  3. 접지 저항 측정: 접지저항 측정 후 충전설비의 안전성 확보 - 기준치 이내인지 확인, 보강 작업이 필요한 경우 즉시 조치
  4. 충전부 노출 여부: 충전부 노출되지 않도록 확인 - 노출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
  5. 배수 시설 및 차량 충돌 방지 조치: 충전시설 주변 배수시설과 충돌방지 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

 

과태료

  • 10만 원/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 10만 원/ 전기차 충전구역 내 장시간 주차 행위 (완속 14시간 초과, 급속 1시간 초과)
  • 10만 원/ 충전시설 주변 물건 적치 및 주차 행위
  • 10만 원/ 충전구역 내 물건 적치 및 충전 방해 행위
  • 20만 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점검기록표 첨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점검기록표 양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점검기록표


[별지_14]_전기자동차_충전시설_점검기록표(전기안전관리자의_직무에_관한_고시).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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