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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실효성 있는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하고 1년 이내인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무료 법률지원 절차도 간소화하여 사업하다가 법률적으로 곤란한 상황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구조 지원 요건 소상공인
- 중위소득 150% 또는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 기존 사업자등록 말소일부터 6개월 이내인 사람부터 1년 이내인 사람까지 대상 확대
대상사건
- - 기존 개인회생, 파산·면책사건,
- -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서 행정사건
- -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 제외
무료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무료법률 대상 (연매출 2억 원 이하인 자)
- 공단으로부터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와 비용 확인
- 유·무료여부: 전부무료
- 송달비, 인지대는 본인부담이지만, 따로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경로
- 대한법률 구조공단(홈페이지) - 법률구조 - 법률구조대상자 안내 - 매출액 2억 원 이하
구비 서류
- 중소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용 사업자등록증
-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 수를 소명한 서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증명,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대한법률 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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