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출발기금은 특정 기간 내에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에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자에 한해서 상환 능력에 맞춰 채무를 조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하는 대출 내용은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 및 가계 대출에 최대 15억 원까지 해당되는데요. 지원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연체 부실 차주 대상
기존 대출과 관계없이 모든 대출을 분할 상환 방식으로 갚을 수 있게끔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로 부실차주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자금 상환에 따라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조정 신청 다음날부터 곧바로 추심 및 강제 집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부실 차주
-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 우려 차주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지원 내용
- 연체이자 감면
크게 상환 기간 조정, 원금 조정, 금리 조정, 추심 중단 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부실 차주일 경우 심사를 통해 원금의 60~80%까지 원금을 조정받을 수 있고 이자나 연체 이자에 대해서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기간 연장
기존에 약정한 대출 상환 방식과 무관하게 남아있는 대출을 모두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고, 자금 상황에 따라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추심 중단
채무 조정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 및 강제 집행 등을 중단 및 중지됩니다.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 24' 누리집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 특수고용 근로 종사자나 프리랜서는 반드시 방문 신청만 가능
- 콜센터 전화번호: 1660-1378
우대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 교육이수자 추가 감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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