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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을 목적으로 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복식부기회계와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합니다.
복식부기와 발생주의회계 차이점
복식부기는 자산, 부채, 순자산의 증감 및 변화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 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을 말하고, 발생주의는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인식하고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하는 개념으로 기간손익을 계산할 때 경제가치량의 증가나 감소의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합건물 회계처리 기준 첨부
- 재무상태표 [별지 제1호 서식]
- 운영성과표 [별지 제2호 서식]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별지 제3호 서식]
집합건물회계처리기준 [별지 제1호서식] 재무상태표.hwp
0.05MB
집합건물회계처리기준 [별지 제2호서식] 운영성과표.hwp
0.09MB
집합건물회계처리기준 [별지 제3호서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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