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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대하여 수선·교체공사를 통해 건물의 장수명화를 위하여 40년 정도의 기간을 기준으로 수선항목과 수선주기를 예상하여 수선일정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장기수선 계획 용어
1.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해서 적립하는 금액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한 장기수선충당금 요율, 산정식에 따라 매월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3.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 장기수선계획기간 중 수선비총액을 연차별로 배분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한 비율
4. 수선율: 전체 수선금액에 대한 부분수선 금액의 비율. 금액을 기준으로 100%는 전체수선을 의미하며, 20%인 경우 전체에 대한 부분수선의 비율임
5. 수선공사: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 시설의 교체 또는 보수공사
6. 수선유지비: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된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수선, 유지, 보수에 사용되는 비용
조정 주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조정해야 하며, 조정된 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합니다.
- 관리주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
수립대상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 수립 또는 조정대상이 아님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수립 대상
- 중앙집중식 난방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라도 중앙집중식 난방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경우에 수립 대상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및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수립대상 | 의무관리대상 |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 승강기 설치된 공동주택 | -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 중앙집중식 난방 또는 지역난방 방식 공동주택 |
-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지역 난방 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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