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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서식

[PDF 자료] 2025년 장기수선계획 실무 자료

by 소공인비즈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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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대하여 수선·교체공사를 통해 건물의 장수명화를 위하여 40년 정도의 기간을 기준으로 수선항목과 수선주기를 예상하여 수선일정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장기수선 계획 용어

1.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해서 적립하는 금액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한 장기수선충당금 요율, 산정식에 따라 매월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3.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 장기수선계획기간 중 수선비총액을 연차별로 배분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한 비율

4. 수선율: 전체 수선금액에 대한 부분수선 금액의 비율. 금액을 기준으로 100%는 전체수선을 의미하며, 20%인 경우 전체에 대한 부분수선의 비율임

5. 수선공사: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 시설의 교체 또는 보수공사

6. 수선유지비: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된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수선, 유지, 보수에 사용되는 비용

 

조정 주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조정해야 하며, 조정된 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합니다.

  • 관리주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

수립대상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 수립 또는 조정대상이 아님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수립 대상
  3. 중앙집중식 난방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라도 중앙집중식 난방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경우에 수립 대상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및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수립대상 의무관리대상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승강기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난방 또는
지역난방 방식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지역 난방 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자료 첨부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자료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자료


2025년 장기수선계획 실무.pdf
15.4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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