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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독 관련법령 전염병 예방법 제40조 2항에 의거 아파트 추가소독으로 세대별 빠짐없이 100% 참여하여 유해충, 병균을 박멸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아파트를 만들도록 입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추가 방역 안내문 양식입니다.
공동주택 소독 미시행 시 과태료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고, 제8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가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가 방역 접수 안내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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