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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독 관련법령 전염병 예방법 제40조 2항에 의거 아파트 추가소독으로 세대별 빠짐없이 100% 참여하여 유해충, 병균을 박멸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아파트를 만들도록 입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추가 방역 안내문 양식입니다.
앞 베란다(발코니) 세탁기 사용금지 안내문 | 오수관 우수관 차이점
공동주택의 세탁기를 잘못 설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세탁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욕실이나 화장실 또는 주방에 세탁기를 설치합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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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독 미시행 시 과태료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고, 제8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가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가 방역 접수 안내문 첨부
추가 방역 접수 리스트.hwp
0.04MB
추가소독 신청세대.xlsx
0.01MB
공공 CCTV 영상 확보, 증거보전신청서 양식 | 작성 요령 및 주의사항
CCTV는 관리 주체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가 있고 설치 장소, 촬영 범위, 촬영 시간, 관리 책임자 등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공 CCTV는 지자체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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