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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서식

추가 소독 방역 접수 리스트(안내문) 양식 | 과태료 부과

by 소공인비즈 2024.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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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독 관련법령 전염병 예방법 제40조 2항에 의거 아파트 추가소독으로 세대별 빠짐없이 100% 참여하여 유해충, 병균을 박멸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아파트를 만들도록 입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추가 방역 안내문 양식입니다.

 

 

앞 베란다(발코니) 세탁기 사용금지 안내문 | 오수관 우수관 차이점

공동주택의 세탁기를 잘못 설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세탁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욕실이나 화장실 또는 주방에 세탁기를 설치합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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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독 미시행 시 과태료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고, 제8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가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가 방역 접수 안내문 첨부

추가 방역 접수 안내문 양식
추가 방역 접수 리스트 (안내문)


추가 방역 접수 리스트.hwp
0.04MB
추가소독 신청세대.xlsx
0.01MB

 

 

 

 

 

공공 CCTV 영상 확보, 증거보전신청서 양식 | 작성 요령 및 주의사항

CCTV는 관리 주체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가 있고 설치 장소, 촬영 범위, 촬영 시간, 관리 책임자 등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공 CCTV는 지자체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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