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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는 관리 주체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가 있고 설치 장소, 촬영 범위, 촬영 시간, 관리 책임자 등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공 CCTV는 지자체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 CCTV 확인 방법
- 구글에서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검색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관리번호, 촬영 장소, 확인 목적, 시간대 특정 후 정보 공개 청구합니다.
- 지자체 관리 주체자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CCTV 열람 요청 거부 시 방법
공공 CCTV가 아닌 개인 또는 상가, 관리사무소의 CCTV는 모자이크 비용 지불 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CCTV 열람을 거부할 수 있거나 CCTV 열람을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CCTV 관리주체자에게 간곡히 요청하여 차분히 설득하여 관련 규정과 함께 부탁할 수 있습니다.
- 법원 결정문 약속
- USB나 외장하드 준비 후 저장 백업 요청
- 법원에 증거보전신청(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증거보전절차를 규정)
증거보전 신청 후 인용
법원은 증거 보전의 필요성을 심리한 다음, 증거보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물건에 대한 제출 명령 결정문을 발부합니다. 명령문을 발부받은 후 CCTV를 확인합니다. 증거 보전 신청 시 논증을 잘하여야 합니다. 보전의 필요성과 보전할 증거로 달성 목적을 상세히 논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CCTV 영상의 관리자 영상 제출
- 위 결정문의 신청인이 확인 가능
신청서 작성
- 신청인: 나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상대방(피신청인): 내가 소송을 제기할 상대방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취지 작성: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상대방의 유책(부정행위)을 입증할 수 있는 CCTV를 보전하고자 신청합니다.'
- 증명하여야 할 사실: 이 CCTV를 통해서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 증거의 표시: 확보하고자 하는 증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먼저 증거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 CCTV를 확보하고자 하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며, 어떠한 CCTV에 대한 영상을 확보하고 싶은지도 적습니다.(현관 CCTV, 엘리베이터 CCTV)
- 증거보전의 사유: 증거가 없어서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CCTV를 통해 여러 가지 간접적인 정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CCTV 증거보전신청서 첨부
주의사항
CCTV가 보관되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거보전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CCTV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촬영한 파일을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보관하고 있는 기간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 후, 구체적인 시간 특정이나 장소 특정 때문에 보정을 하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결정문이 나왔는데 CCTV가 이미 삭제돼 버린 상태이거나 관리자가 보관 또는 저장하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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