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보료감면서식1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양식 | 개인회생, 건보료 감면용 무상거주는 말 그대로 월세나 전세 등 비용을 내지 않고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무상거주는 전, 월세에 대한 지역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걸 소명하라는 내용으로 각종 서류를 요구하는 확인서 중 하나입니다. 법원이 무상거주 확인하는 이유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할 때 신청인의 부동산(자가, 전월세 여부), 자동차, 예금, 보험 등의 목록을 바탕으로 청산가치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 결과에 따라 변제금 또는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2차 서류에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가 있는데, 거주지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감면건보료 감면의 사유로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4. 9.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