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동주택혐연권1 아파트 실내흡연금지 표지판 다운로드 | 공동주택 간접흡연 과태료 공동주택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흡연이 가능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흡연권'과 '혐연권'을 시민의 기본권으로 인정, 두 권리가 충돌하면 생명권과 직결된 혐연권을 우선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기도 했습니다. 공동주택 간접흡연 문제입주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노력'이란 단어는 의무라고 보기 어려우며, 결국 민사소송 등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지만 흡연으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과태료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 동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고 담배를 피우면 10만 원.. 2024. 8.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