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려동물배설물벌금1 반려동물 배변봉투 배출 금지 안내문 양식 다운로드 | 벌금 및 과태료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호자는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해야 하므로 전용 배변 봉투를 이용해 수거합니다. 봉투 처리에는 종량제 봉투나 공용 쓰레기통에 처리하는 방법과 집에 가져가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배설물 벌금 및 과태료경범죄처벌법 제3조 12항은 개, 짐승 등을 데려와 대변을 보게 하고 치우지 아니한 사람을 노상방뇨의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3항에 근거하면 배설물이 생겼을 땐 즉시 수거해야 하며, 소변의 경우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나 계단,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벌금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책 시 배변봉투 버리는 방법서울에만 .. 2024.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