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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호자는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해야 하므로 전용 배변 봉투를 이용해 수거합니다. 봉투 처리에는 종량제 봉투나 공용 쓰레기통에 처리하는 방법과 집에 가져가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배설물 벌금 및 과태료
경범죄처벌법 제3조 12항은 개, 짐승 등을 데려와 대변을 보게 하고 치우지 아니한 사람을 노상방뇨의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3항에 근거하면 배설물이 생겼을 땐 즉시 수거해야 하며, 소변의 경우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나 계단,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벌금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책 시 배변봉투 버리는 방법
서울에만 6538개 가로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전체의 30%는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근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산 콜센터 문의를 통해 반려견, 반려묘 배변봉투를 버리기 어렵다면 가로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배변봉투 배출금지 안내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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