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승강기 정기점검 안내문1 승강기 정기점검 안내문 양식 다운로드 | 검사 종류 및 주기 엘리베이터가 있는 모든 건물은 승강기를 자체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실시되는 안전점검 이외에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수행하는 법정검사가 1년에 한 번 실시됩니다. 승강기 점검 안내문은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상가)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검사 종류 실시주기설치검사: 승강기의 제조, 수입업자가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검사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지만 사용연수나, 고장의 발생여부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수시검사: 사용 중인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관리주.. 2024. 10.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