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파트전기차충전안전수칙1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수칙 안내 | 승강기 공고문 다운로드 100 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에서는 주차 면수의 5%를 전기차 충전 시설로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지어진 구축 아파트도 전체 주차 대수의 2%에 충전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지난 오래된 아파트 경우 전기차 충전 전기 용량을 감당하지 못할 우려도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점검기록표 양식 첨부 | 충전기 점검표, 점검 주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기준은 신축 아파트 주차 면적의 5%, 구축 아파트는 주차 면적의 2%, 오피스 또는 호텔 같은 공공건물의 경우 총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이면 신축이나 공공기축시설 이런powered-by.tistory.com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안전수칙전기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수칙을 공고 각별히 안전.. 2024.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