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체점검결과보고서작성예시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 예시 | 제출 기한 및 과태료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3급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이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유지·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최소 한 달에 한번 이상은 소방시설의 작동유무를 확인해야 하고 1년에 한 번은 소방시설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 양식] 자체점검제도 개선사항, 점검기록표 규격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이 있습니다. 작동점검은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powered-by.tistory.com 작동점검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소방시설의 구조적인 점검을 하는 게 아닌 소방시설이 잘 작동하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종합점검작동점.. 2024. 9.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