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기여금계좌1 3년 적금 청년도약계좌 개설해야 하는 이유 | 중도해지시 차이점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70만 원씩 은행이자와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총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계좌로 이자로 얻은 수입에 이자소득비과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자소득비과세란 이자로 얻은 수입에 대해 떼는 15.4%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그 비과세 혜택까지 있다 보니까 일반 적금 7~8% 금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혜택이 좋다 보니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 심사에 통과해야 합니다. 물론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입 조건 기준 완화청년도약계좌의 핵심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있어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1. 청년도약계좌 개설2. 3년 이상 계좌 유지3. 개인 사정에 의한 해지4. 비과세+3년 치 정부기여금(약 60%) 지급하도록 추진 중 특별중도해지와 3년.. 2024.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