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신고서 양식 | 산재보험 계산법, 신고 방법 특고직(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지만 근로자성이 있어 산재보험료 일부 납부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모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산재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고직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여야 합니다.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조건을 충족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보험업 법,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모집인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운전 업무 수행자한국표준 직업분류표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회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2024. 10.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