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54 통장 라벨 (스티커) 양식 다운로드 | 관리비 통장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관리주의 경리 업무는 다양한 항목의 관리비 수납, 지출, 예산 관리, 정산 등 여러 개의 통장을 관리하는 일이 일반적이라 각 통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통장마다 라벨을 붙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체 및 관리 실수를 줄일 수 있어 통장 간의 차이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통장 라벨 예시통장 라벨 또는 통장 스티커를 제작해 한눈에 통장의 용도를 파악할 수 있어 업무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스티커 양식은 목적에 따라 텍스트 변경이나 수정할 수 있어 각 항목별로 통장을 분리하여 정보를 기입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통장번호00000000 - 00 - 00000000용도농헙 / 우리 / 신한 / 국민 (관리비)예금주 계좌번호 사용기간 1. 관리비 수납 통장2... 2024. 10. 14. 미사용 연차 사용촉구서 양식 다운로드 | 촉진 조치 미사용 연차가 있는데 연차수당을 못 받았다면 회사에서 연차휴가 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 방법사용 촉진 1차언제: 연차 소멸 6개월 전(회사) 그 후 10일 이내(근로자)회사는: 근로자별 미사용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근로자는: 미사용 연차를 언제 사용할 계획인지를 회사에 통보사용 촉진 2차언제: 연차 소멸 2개월 전누구의: 1차 촉구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 연차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근로자회사는: 미사용 연차 일수와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연차휴가사용 촉진조치 의무적 실시원칙적으로 촉진제도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운영할지 여부는 회사.. 2024. 10. 14. 승강기 안전 점검 일지(가로형, 세로형) 양식 다운로드 | 정기검사 실시 주기 승강기 관리를 위해 유지 보수 및 검사 시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유지 보수는 자체 점검을 매월 실시해서 점검결과를 온라인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정기검사 실시 주기기본주기: 직전 정기 검사받은 날부터 매 1년단독 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2년화물용/자동차용,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2년설치 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6개월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난 지 않은 승강기: 6개월 정밀 안전 검사검사결과 결함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승강기승강기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승강기설치 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3년마다정밀안전검사 실시 이후 매 3년마다.. 2024. 10. 13. 승강기 정기점검 안내문 양식 다운로드 | 검사 종류 및 주기 엘리베이터가 있는 모든 건물은 승강기를 자체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실시되는 안전점검 이외에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수행하는 법정검사가 1년에 한 번 실시됩니다. 승강기 점검 안내문은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상가)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검사 종류 실시주기설치검사: 승강기의 제조, 수입업자가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검사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지만 사용연수나, 고장의 발생여부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수시검사: 사용 중인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관리주.. 2024. 10. 12. 이전 1 ··· 6 7 8 9 10 11 12 ··· 3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