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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과 노무제공계약이 1개월 미만인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서식입니다.
작성 방법
1. 하수급인 관리번호: 공공기관이 발주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의 발주자 또는 원수급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입니다.
2. 직종부호: 단기예술인은 [예술인 직종부호],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3. 보수총액: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비과세소득과 필요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며, 해당 월에 발생한 금액을 적습니다.
5. 이직 사유코드: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계약기간 만료),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질병, 부상, 출산 등), 3. 그 밖의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직종 부호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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