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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후 승인이 나면 좋지만, 불승인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사 및 재심사 청구서를 작성해서 불승인 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보냅니다.
불승인 처분 대응 방법
이의제기는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시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이의제기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라는 처분을 해서 불승인이 유지되게 됩니다. 90일이 넘긴 경우 불승인 처분을 새롭게 받는 것입니다.
산재 심사 위원회에 근로복지공단이 들어온 서류를 보내게 되며, 공단 측에서도 근로자 측 이의제기에 대해서 의견서를 추가로 작성해서 같이 보내고 의견서를 사본으로 근로자의 집으로 보내줍니다. 접수한 뒤 4~7개월이 지나면 심사/재심사 위원회가 개최되고 개최일자와 시간은 청구인의 핸드폰에 문자로 전송됩니다.
재심사 청구 절차와 진술, 소요시간
들어가기 전 구술심리신청서를 작성하고 들어가야 해서 실제 심사 개최 시간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심의구술을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불승인 이유가 사건마다 다양해서 뒤집히는 경우가 15% 내외로 낮은 편이며, 재심사 청구는 7% 내외의 승인율을 보여 처음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 7인의 위원 중 4인 이상이 승인 처분을 함
- 결과는 1주~4주 이내에 받아 볼 수 있음
- 불승인율이 높은 근골격계 업무상 질병이나 뇌심혈관계 질병은 준비 철저
- 확정된 사실관계를 깰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증거가 필수 (산재전문노무사와 진행하는 것을 권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청구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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