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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훈련 및 교육은 상시 근무인원 또는 상시 거주 인원이 11명 이상인 곳이 소방 훈련과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10명 이하인 곳은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됩니다.
소방훈련 내용
훈련 내용은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 피난훈련 및 대피·유도 훈련등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훈련 실시 후 결과를 결과기록부에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며, 특·1급 소방대상물은 소방기관과 합동훈련이 가능합니다.
합동소방훈련이란
- 특·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소방관서(군, 경찰, 보건소 등)에서 함께 훈련
- 최소 훈련시작 일주일 전에는 공문으로 훈련협조를 요청할 것
- 소방관서와 협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기자재 준비, 사전점검 계획, 피난상 장애요인 점검이 반드시 포함
소방계획 수립 방법
소방계획은 화재로 인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재난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 대비하고 화재 발생 시 대응, 복구를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 운영하고 유지와 관리하는 위험관리계획으로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소방계획서, 작성요령 첨부
소방훈련 교육 실시 결과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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