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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준공 연도, 층수, 면적 등 구조에 딸 설치된 소방 설비가 다르므로 점검해야 할 소방시설의 종류를 관리사무소(소방안전관리자)에서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를 받아 작성합니다.
세대별 점검방법
1. 관리소장, 소방안전관리자 및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합니다.
2.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마다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마다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 입주민은 점검서식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로 대신 점검할 수 있습니다.
4.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을 작성하여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 점검용) 양식
소방시설 작동점검과 종합점검 차이점
-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종합점검: 작동점검을 포함,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이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초점검은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 사용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입니다.
소방시설 세대점검 안내설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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