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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아파트 등 이사 가려는 집이 화단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사다리차를 이용할 수 없는 세대는 승강기를 이용해야 이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 시 승강기를 이용해야 할 때,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는 아파트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이사 시 승강기 사용료 적절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운영기준을 결정, 단지 안의 전기,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가스 설비, 냉난방 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으로서 승강기 사용료 징수 기준을 정해두었다면 그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름
아파트마다 관리기준이 다르며, 관리규약을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료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승강기 사용 시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 놓은 규칙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초기 자율적으로 임의로 만들기 때문에 이용료 지불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승강기 사용료에 대한 사유
- 특정 시간 사용함으로 입주민들 불편함
- 이삿짐으로 인한 승강기 흠집 발생
승강기사용료 영수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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