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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맞춤형 표준 소방계획서 도입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즉 건축물의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시설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및 주거,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용도의 소방계획서 작성 서식입니다.
[주거, 숙박용도] 소방계획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및 공동주택, 숙박시설, 수련시설을 말하며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화재 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화재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 공동주택
- 아파트동: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학교,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1개 등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
2. 숙박시설
- 일반형 숙박시설
- 생활형 숙박시설
- 고시원
3. 수련시설
- 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 자연권 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 유스호스텔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소방계획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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