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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신청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피해 소상공인에게 정책 자금 지원을 통해 신속한 경영회복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제출서류도 간소화되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지원대상
1. 미정산 피해: 피해업체 여부와 피해금액은 금감원에서 확인
2.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신청
- 지원대상: 위메프 또는 티몬으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 접수기간: 24. 8. 9.(금) - 12. 6.(금)
- 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1.5억 원 (미정산 피해금액 이내 지원)
- 금리: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금리 (24. 3분기 기준 3.5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서 신청
- 약정: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약정 진행
- 개인사업자: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체결
- 법인사업자: (공동)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제출서류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제출 가능 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 납세증명서
- 개인별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 휴업/폐업사실증명
신청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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