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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6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콜센터 1533-0200으로 1차, 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계약자 지원 방법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는 기존 방식처럼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신청자(대표자)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비계약자 지원 방법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자사용자'는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받던 방식에서 절차를 간소화해서 월 1만 2천 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사업자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24년 6월)를 합산해 20만 원 이상 되는 전기요금 납부서류
- 20만 원 미만인 경우 23년 1월부터 24년 6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통해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간편 인증(카카오, 토스)을 통해 사업자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문의
- 일반문의: (콜센터) 1533-0222
- 누리집: 공고문 첨부 참조
신청 시 유의사항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하며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전기요금 계약종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과 비주거용으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2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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