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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신고는 교통혼잡을 완하 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됩니다. 도로 사용료 부과하기 전 공실임을 양식에 작성(정해진 양식이 없음) 공단 또는 구청에 팩스나 이메일로 첨부하여 보내주면 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공실여부) 납부 이유
납부의무자는 소유자(건물주)로 재산세의 일종입니다. 소유하는 건물로 인한 교통유발요금으로 건물이 생기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교통체증이나 도로관리비용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목적물의 공실여부를 확인하여 공실 부분은 차감해 줍니다.
- 부과대상시설: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개인, 법인 소유지분 160㎡ 이상
- 부담금산정방법: 소유면적(㎡)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 부과대상자: 시설물(건물) 소유자
계속도로점용료
반면, 계속도로점용료는 사용자(세입자)입니다. 즉 사용하는 건물 내 진입도로가 국유지, 사유지 등 나라의 도로를 이용함으로 인한 사용료이므로 실제 도로를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며 관리비에 면적으로 부과됩니다.
공실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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