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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혜택은 1년 이상 가입 후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거나 농, 어업 경영체 말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 운용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기간 및 구직급여액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
- 구직급여일액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입니다.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월 기준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급여액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실업급여 수급 요건
- 폐업 또는 농어업 경영체 등록증 말소
-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적극적 재치업 노력
- 폐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실업급여 수급
-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불갈피한 폐업의 기준
-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 폐업 이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
- 폐업 이전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농어업 자영업자) 폐업 이전 1년 동안의 연 매출액이 직전 연도 같은 기간의 연 매출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작성 방법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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