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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매출액이 감소 등 비자발적인 폐업 해야 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후 실업급여 지급신청서 제출한 사업주이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비자발적 폐업 실업급여 신청은 비자발적 폐업소가 아니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되며 사업조정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피해기업, 자연재해 피해기업, 질병부상 등, 거소이전, 병역복무 등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폐업은 장사가 안 돼서 하는 폐업입니다. 소득감소했다는 입증가능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결과 통보
-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누적 일수가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 단위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
- 해당 월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신청인이 보험료의 1/4를 부담하면 나머지 보험료인 3/4이 지원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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