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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서식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by 소공인비즈 2024.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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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매출액이 감소 등 비자발적인 폐업 해야 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후 실업급여 지급신청서 제출한 사업주이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비자발적 폐업 실업급여 신청은 비자발적 폐업소가 아니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되며 사업조정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피해기업, 자연재해 피해기업, 질병부상 등, 거소이전, 병역복무 등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폐업은 장사가 안 돼서 하는 폐업입니다. 소득감소했다는 입증가능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1.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결과 통보
  2.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누적 일수가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 단위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
  3. 해당 월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신청인이 보험료의 1/4를 부담하면 나머지 보험료인 3/4이 지원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첨부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 별지 제75호의 2서식


[별지 제75호의2서식]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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