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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도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습니다. 단 하루만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사업주 입장에서도 서로의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확실합니다.
미작성과 근로조건에 대한 입증책임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며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아르바이트는 면접 볼 때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하며, 원칙상 입사 당일에 작성해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써야 하며, 새로 출근한 신입직원이 오후에 말도 없이 퇴사하고 나서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했다고 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수 기재사항
- 임금 근로조건, 계산방법, 지급방법
-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 휴일
- 연차 및 유급휴가
- 직종 및 근로장소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첨부 내용
- 표준근로계약서
-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 건설일용직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친권자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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