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동주택서식26 소방안전관리자 · 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양식 | 현황표 게시 및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선임자: 관계자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 300만 원 이하 벌금)선임 기한: 30일 이내선임신고 기한: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소방본부장·소방서장)기간 내에 선임신고 하지 않은 자: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게시하지 않은 자: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부착 양식] 무료 다운로드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는 소방시설법 제25조 제2의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주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교육, 직무수행 여부,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powered-by.tistory.com 선임 연기1. 대상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관계인3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관계인소방.. 2024. 9. 4. 화장실 금연 안내문 양식 다운로드 | 환풍구 냄새 연기 유입 이유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 담배 냄새가 주로 많이 나는 곳은 화장실이 대표적입니다. 화장실 천장에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집마다 연결된 공용 배관으로 옥상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댐퍼가 있으면 담배 냄새를 막을 수 있지만 안 되어 있다면 그대로 역류해서 냄새가 내부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환풍구 담배 연기 실내 유입실내 흡연 때문에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담배 냄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장치로 화장실에는 일반 댐퍼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실리콘 처리가 안 된 댐퍼는 댐퍼 입구가 쉽게 움직여 냄새가 잘 들어옵니다. 전동 댐퍼 설치날개 주변에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어서 공용 배관을 통해 들어오는 담배 냄새나 악취를 차단해 주고 환풍기가 가동되면 댐퍼가 열리면서 냄새를 바깥.. 2024. 9. 3. 앞 베란다(발코니) 세탁기 사용금지 안내문 | 오수관 우수관 차이점 공동주택의 세탁기를 잘못 설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세탁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욕실이나 화장실 또는 주방에 세탁기를 설치합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 앞베란다(발코니)에 세탁기를 설치하는 경우 필히 체크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세탁기를 우수관에 연결하면 안 되는 이유세탁기는 반드시 오수관에 연결 설치해야 합니다. 앞 베란다에 있는 하수관은 대부분 빗물만을 배출하는 우수관입니다. 세탁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배출하게 되면 하천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 우수관에 세탁 폐수가 섞이게 되면 불순물로 인해 우수관로가 막혀 역류 현상이 생기면서 저층 세대에 소음, 악취, 거품, 하수구 막힘, 물 넘침 등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겨울철에는 영하.. 2024. 9. 2.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자료 다운로드 | 위반 시 과태료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파악해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거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비업자에 대하여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 금연 포스터(표지판) 양식 다운로드공공장소 또는 공공주택, 상가 등 꼭 필요한 금연포스터는 위트 넘치는 디자인으로 공용 부분에서의 민원 제기에 금연을 자제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 주변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smallfundsbiz.tistory.com 업무 범위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공동주택 시설의 용도 변경이나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 완화와 함께 입주자들과 .. 2024. 8. 31. 이전 1 ··· 3 4 5 6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