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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서식40

승강기사용료 영수증 서식 | 공동주택 아파트 공동주택, 아파트 등 이사 가려는 집이 화단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사다리차를 이용할 수 없는 세대는 승강기를 이용해야 이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 시 승강기를 이용해야 할 때,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는 아파트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이사 시 승강기 사용료 적절성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운영기준을 결정, 단지 안의 전기,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가스 설비, 냉난방 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규약으로서 승강기 사용료 징수 기준을 정해두었다면 그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름아파트마다 관리기준이 다르며, 관리규약을 달리 정할 수.. 2024. 9. 4.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 작성 매뉴얼 첨부 용도별 맞춤형 표준 소방계획서 도입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즉 건축물의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시설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및 주거,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용도의 소방계획서 작성 서식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양식 | 미 선임 과태료, 실무교육 기간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에 신고(방문/소민터) 하여야 하며, 이전에 선임된 자격은 자동으로 해임됩니다. 기한 내 미선임시 관계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smallfundsbiz.tistory.com [주거, 숙박용도] 소방계획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및 공동주택, 숙박시설, 수련시설을 말하며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화재 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화재피해가 최.. 2024. 9. 4.
소방안전관리자 · 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양식 | 현황표 게시 및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선임자: 관계자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 300만 원 이하 벌금)선임 기한: 30일 이내선임신고 기한: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소방본부장·소방서장)기간 내에 선임신고 하지 않은 자: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게시하지 않은 자: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부착 양식] 무료 다운로드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는 소방시설법 제25조 제2의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주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교육, 직무수행 여부,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powered-by.tistory.com 선임 연기1. 대상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관계인3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관계인소방.. 2024. 9. 4.
앞 베란다(발코니) 세탁기 사용금지 안내문 | 오수관 우수관 차이점 공동주택의 세탁기를 잘못 설치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세탁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욕실이나 화장실 또는 주방에 세탁기를 설치합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 앞베란다(발코니)에 세탁기를 설치하는 경우 필히 체크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세탁기를 우수관에 연결하면 안 되는 이유세탁기는 반드시 오수관에 연결 설치해야 합니다. 앞 베란다에 있는 하수관은 대부분 빗물만을 배출하는 우수관입니다. 세탁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배출하게 되면 하천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 우수관에 세탁 폐수가 섞이게 되면 불순물로 인해 우수관로가 막혀 역류 현상이 생기면서 저층 세대에 소음, 악취, 거품, 하수구 막힘, 물 넘침 등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겨울철에는 영하..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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