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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서식6

반려동물 배변봉투 배출 금지 안내문 양식 다운로드 | 벌금 및 과태료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호자는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해야 하므로 전용 배변 봉투를 이용해 수거합니다. 봉투 처리에는 종량제 봉투나 공용 쓰레기통에 처리하는 방법과 집에 가져가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배설물 벌금 및 과태료경범죄처벌법 제3조 12항은 개, 짐승 등을 데려와 대변을 보게 하고 치우지 아니한 사람을 노상방뇨의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3항에 근거하면 배설물이 생겼을 땐 즉시 수거해야 하며, 소변의 경우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나 계단,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벌금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책 시 배변봉투 버리는 방법서울에만 .. 2024. 8. 29.
관리사무소 공용부분 무단 사용금지 협조문 양식 공용 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무단 점유의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 부분을 사용, 수익 할 권리가 침해되었기 때문에 민법 제741조에 따라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의 요건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 부분은 정당한 권한 없이 제삼자가 이름 점유, 사용하였더라도 이로 인해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최근에는 공용 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상가건물관리단에 반환해야 합니다.   계단 및 복도 적치 금지 안내문 양식 다운로드 | 관련 규정 및 과태료계단 및 전실은 위급한 상황 시, 긴급 대피통로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소방시설법에 따라 .. 202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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