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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무단 점유의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 부분을 사용, 수익 할 권리가 침해되었기 때문에 민법 제741조에 따라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의 요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 부분은 정당한 권한 없이 제삼자가 이름 점유, 사용하였더라도 이로 인해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최근에는 공용 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상가건물관리단에 반환해야 합니다.
공용 부분 무단 사용금지 안내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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